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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관리사무소 업무시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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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09 16:20 조회 62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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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관리사무소 업무시행지침

 

코로나19 관련 수도권 2.5단계, 지방 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서 신규 확진자의 증가세가 급속히 증가함에 3단계를 고려한 대비가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도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업무시행사항을 고용노동부 사회적거리두기 5단계를 참조하여 안내하오니 주택관리사 및 공동주택 종사자, 나아서 입주민의 안전보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료 내역>

1.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관리사무소 업무시행지침 1부.

2. (협회)「코로나19」 관련 공동주택 비상상황 대응매뉴얼 1부.

3. (고용노동부)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지침(사업장용)1112 1부. 끝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2월 23일(수)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전국 단위, 12월 24일(목)부터 5인 이상 집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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