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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안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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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11 16:07 조회 1,0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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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1.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20.01.16.시행)에 따라 제4조(정부의 책무)에「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에 시행규칙 별표5를 개정(2021.01.19.시행)하며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직장 내 괴롭힘 밑 고객의 폭언으로 인한 건강자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교육 시, 해당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 등 교육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주소 : 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 「직장 내 괴롭힘」검색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붙임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 1부. 끝.

 

2021. 03. 29.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보건문화센터

 

[담당부서 : 정책기획국 안전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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