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공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 경비원・소장에 갑질하면 최고 1,000만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08 18:29 조회 518회 댓글 0건본문
경비원・소장에 갑질하면 최고 1,000만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에게 법을 위반한 지시를 하면 ‘부당간섭’에 해당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경비원들에게 주차, 청소, 택배관리 등의 업무가 허용된다. 지난달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최근 이헌승, 이수진, 박용진, 천준호, 이태규 의원이 각 대표발의한 내용을 대안으로 반영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에 종사하는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에도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한 업무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경비원이 정해진 업무 외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아 관리현장의 혼란과 경비원의 대량 실직이 우려됨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위법한 지시나 명령을 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갑집을 방지토록 했다.
아울러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간섭’의 의미를 입대의가 공동주택관리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한 지시를 하는 경우 등으로 구체화해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에 입대의가 이를 위반할 경우 지자체장은 사실조사 및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와 함께 경비원 등 근로자,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 지시·명령 관련 처벌은 오히려 직접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공동체 생활에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지자체 차원에서의 조사를 통해 다양한 해법을 찾는데 초점을 뒀다”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갑질과 부당간섭·지시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전체의 권익보호 및 편익 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공공성을 지닌 기구’리는 점을 입주민 등이 이해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주택관리협회 관계자는 “공동주택 종사자들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는데는 유용한 법안이지만 주택관리업자에 경비업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충한다”면서 “경비원 운영 자체에 대해 경비업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제도를 새롭게 마련해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우 ‘관리원’으로 규정해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