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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 보도자료20210402]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아파트 현관 앞에 CCTV 설치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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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20 11:33 조회 52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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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 아파트 현관 앞에 CCTV 설치해도 되나?
- 개인정보위,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Q&A 제시 -


□ 일상 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상황에서 차량번호가 이용된다. 그렇다면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
 ○ 정답부터 말하자면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다면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 주요 Q&A 사례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이나 방문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있는지
  ⇒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받아도 수집할 수 없으며, 법령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가능
∎(CCTV)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내에 CCTV를 설치해도 되는지
  ⇒ 누구나 출입이 가능한(공개된) 아파트에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나 비밀번호 확인 등 출입이 제한된 아파트에는 출입자의 동의를 받거나 화재예방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경우에 설치 가능
  ⇒ 단 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한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촬영목적, 범위, 책임자 등이 기재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함
∎(공공서비스)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은 민원인이 이용내역 삭제를 요구하면 가능한지
  ⇒  다른 법령에서 해당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삭제할 수 없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개인정보위)는 국민 다수가 궁금해하는 생활 속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누구나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준해석 사례로 정리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지난 해 8월 5일 통합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후 국민‧기업 등으로부터 총 1,060건의 법령해석 민원이 있었으며,
 ○ 2011년 개인정보위 출범 이후 262건의 법령해석 심의·의결이 있었다.
 ○ 조문별로는 제2조 개인정보의 정의(125건),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164건)과 제18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이용·제공(117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71건), 제17조 개인정보의 제공(57건)
 ○ 업무영역별로는 CCTV(160건), 정보통신(145건), 공동주택(133건) 등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 개인정보위는 주요 법 조항별로 문의내용에 대해 체계적인 내용 검토를 통하여 표준해석을 정립하고 이를 상반기 중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과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에 공개할 예정이다.
  ○ 아울러 ‘국민비서 챗봇’에도 표준해석례를 제공하여 민원인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또한 공동주택 분야(6월), CCTV 분야(8월), 정보통신 분야(10월) 등 업무 분야별로 주요 문의사항을 정리하여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 상담사례집은 개인정보위 누리집(pipc.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privacy.go.kr) 등을 통해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에도 배포하여 활용토록 할 예정이다.


□ 이로써 국민들은 국민신문고 등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도  온라인 검색을 통해 손쉽게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김회수 개인정보위 기획조정관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법령해석 요청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라며, 
 ○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질의내용을 검토하고 해석사항을 현행화하여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심사총괄담당관 유영관(02-2100-2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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