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기계설비유지관리 선임관련 제도 변화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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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09 16:17 조회 746회 댓글 0건본문
2021년 2월 2일 일부 개정된 기계설비법 시행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관련 제도 변화에 관한 내용을
첨부된 파일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주요 개정내용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해임에 따른 신고절차 등을 규정하도록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17287호, 2020. 5. 19. 공포, 2020. 5. 19. 시행)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ㆍ해임 신고, 경력신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경력 및 학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기계설비법 시행규칙 부칙)
∘ 이 규칙 시행(2020. 4. 18.) 당시 건축물등(공동주택 포함)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 별표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을 갖춘 것으로 봄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란 기계설비(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1]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ㆍ운용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이에, 2020. 4. 18. 당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2026년 4월 17일까지 [별표2]에 따른 선임기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해야함(→ 기존 유지관리업무 수행자도 5년 후에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 「기계설비법」이 시행된 2020년 4월 18일 당시에 재직하고 있고, 현재 현장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사람에 한해(해당 건축물등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정 2026년 4월까지 임시 등급이 부여되어 자격 조건에 관계없이 계속 근무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근무자가 이직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효력이 소멸(「기계설비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를 채용해야 함) |
첨부파일
- 2021기계설비법.zip (179.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09 16: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