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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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11 15:54 조회 681회 댓글 0건본문
폐기물관리법 개정('20.11.27.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 등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원활한 신고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폐기물을 신고관리시스템(www.re.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재활용폐기물) 배출자의 배출실적에 대한 원활한 신고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신고 안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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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2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매뉴얼 1.zip (6.2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1 15:54:18
- 붙임1생활폐기물배출실적신고안내문QandA포함1 1.pdf (209.2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1 15:5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