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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 공지사항

공지사항

[안내]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배출실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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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11 15:54 조회 68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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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개정('20.11.27. 시행)으로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처리실적 등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원활한 신고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폐기물을 신고관리시스템(www.re.or.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재활용폐기물) 배출자의 배출실적에 대한 원활한 신고를 위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신고 안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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