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관리자 교육」동영상 활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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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4-11 16:03 조회 685회 댓글 0건본문
「방역관리자 교육」동영상 활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해 방역관리자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주소 : 공단 홈페이지 → 자료마당 → 안전보건자료실 →「방역관리자」검색(실천편, 7분35초)
(https://www.kosha.or.kr/kosha/data/mediaBankMain.do)
2. 교육내용은 사업장의 방역관리자 및 관련자가 사업장 내 각 시설별 위험도를 평가하고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 속 이행 및 점검을 하는 사항으로 7분 35초 분량입니다.
3.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방역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보건교육 시, 해당 동영상을 적극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에서 정하는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과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동영상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경우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
붙임. 관련 고용노동부 공문 1부. 끝.
2021. 03. 25.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보건문화센터
[담당부서 : 정책기획국 안전보건팀]
첨부파일
- 붙임. 방역관리자 업무 동영상 활용 안전보건교육 실시 안내고용노동부.pdf (116.7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1-04-11 1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