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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 독려 및 '20년 교육이수 현황 제출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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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12-11 21:49 조회 56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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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 독려 및 '20년 교육이수 현황 제출 협조 요청

 

1.  평소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 제 17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매년 4시간의 법정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 18조 제6항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의 운영·윤리교육 참여현황을 엄격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참고로, 우리 부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비대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온라인 교육 과정 개편 및 교육 이수 독려 요청(주택건설공급과-6319, 2020.9.22.)"을 기 협조 드린 바 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의 온라인 교육 신청이 '20. 12. 15(화)에 마감될 예정이오니, 교육 이수 실적이 미비한 시·도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국회 제출 등을 위하여 '20년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이수현황(2020. 12. 13. 기준)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양식에 따라 '21. 1. 15. (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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